<속보> 대형 축사가 난립해 환경피해 우려(본보 10월 22일자 1면 보도)가 제기된 화성시 남양호 일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화성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남양호는 올해 2월초 시행된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소·말·사슴·양 500m 이내, 젖소 700m 이내 돼지·닭·오리·개 1천300m 이내 등으로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거리 제한 규정만 두고 지역을 특정하지 않아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 중 한 곳인 화성 장안·우정면 지역에 축사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이 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남양호 수질 악화가 우려됐다.
더욱이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사람은 축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탓에 인근 평택·안성 지역 축산업자들이 대거 화성 장안·우정면 지역에 축사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건은 무려 400건을 웃돈다.
이로 인해 장안·우정면 농민들과 지역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며 축사(신축) 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시는 뒤늦게나마 남양호 일대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됐다.
시는 내년부터 환경지도과에 전담팀을 신설해 신축행위는 물론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양호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매우 나쁜 상태로 악화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남양호 물줄기 전체가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