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사진)은 지난 2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법조인 및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하고 전체 심사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 자격 5개 조항 중 4개 조항이 ‘사립학교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와 같은 전·현직 교원이거나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그 결과 위원장 포함 8명의 위원 중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지난해 연간 1인당 약 72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에 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1인당 약 87건의 사건을 담당해 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청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이 담보돼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교원소청심사가 공정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