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이 최근 3년간 국악단체 행사에 사회자로 나서 출연료 명목으로 해마다 120만 원 가량을 챙겨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N국악예술단이 주최한 ‘이야기가 있는 가무악 국악공연’ 행사에서 2016년 8월 120만 원을 출연료 명목으로 수수하고 이듬해 9월에도 105만 원을 받았다.
김 의장의 행사 사회 출연료 수수는 올해 7월 시의회 의장이 된 후에도 계속됐다. 7월말과 8월 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연에 사회자로 나서 120만 원을 받았다.
예술단의 공연행사는 국악공연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회자가 해설을 하며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악과 타악, 민요, 무용 등의 공연을 펼치기 위해 시흥시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공연에 1천456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공연은 신현동과 목감동 주민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 김 의장의 지역구에서 진행됐다.
김 의장의 사회자 출연료 수수는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위반소지가 있다.
이 조례 제6조 1항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제8조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의원윤리강령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곡동 주민 박모씨는 “시의장이 전에 몸 담았던 국악단체 행사에서 사회를 보고 출연료까지 받은 것은 의원윤리강령을 저버린 것 같아 실망했다”며 “시 보조금까지 받은 행사라면 보수를 적게 받고 도움을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출연료부분은 선관위에서 문제될 것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금액도 예술단장이 판단해 지급받았다”며 “(출연료는) 다른 공연에 비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의장이 된 이후 사회는 고사했지만 연초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