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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4살 뒷목 잡고 강제식사…구역질해도 먹여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남긴 음식을 피해아동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피해 아동들의 몸을 잡아끌거나 식판을 툭툭 치고 입에서 나온 음식을 다시 집어넣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행위로 보이지 않아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폭행이 가미된 학대의 경우에도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거칠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학대횟수가 상당히 많지만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해 그 행위가 경미하고 고의성은 부인하지만 해당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B(4)군 등 원생 10여명을 학대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밥을 먹이고 당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구역질 하는 원생에게 억지로 계속 먹였으며 잠을 자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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