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9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벌칙조항(제68조)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가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시는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전개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