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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민국, 내년 시즌 30경기 못뛴다… 미신고 NC 벌금 1천만원

2014년초 면허 취소·벌금 처분
KT위즈로 이적 후 사실 알려져

 

 

 

NC 다이노스에서 KT 위즈로 트레이드된 뒤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강민국(사진)이 내년 시즌 30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또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실을 KBO에 신고하지 않고 KT에 트레이드해 은폐 논란을 일으킨 NC는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KBO는 2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KBO 사옥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강민국에게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내년 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리고 강민국의 음주운전 경력을 KBO에 신고하지 않은 채 KT에 트레이드한 NC에게는 규약 제4조 ‘지시·재정 및 재결’ 3항과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2항에 따라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로 NC에 지명된 강민국은 정식 입단 전인 2014년 1월 초 훈련 참가 기간에 진해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강민국은 이 사실을 NC에 알렸고, NC는 강민국에게 벌금 500만원과 해외 전지훈련 제외 등 내부 징계 처분을 했다.

그러나 KBO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강민국은 NC와 상무 야구단에서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다.

NC는 지난 14일 강민국을 홍성무와 맞교환하는 트레이드에 KT와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KT에 강민국의 음주운전 경력을 전달했다. 그러나 KBO 신고 여부는 알리지 않았다.

KBO 상벌위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KBO리그 소속 선수로 공시(2014년 2월 10일) 이전이었다고 해도 선수가 해당 사실로 형사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점은 KBO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 중인 시기였다”고 지적한 뒤 “판결이 나왔음에도 구단이 KBO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KBO리그 회원사로서 규약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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