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제189회 정례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심의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심의 대상 조례안은 의원발의 5건과 집행기관 제출 10건 등 총 15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가 이뤄지며, 시의회는 조례안 대부분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건별로 신중을 기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의원발의 제정안은 ▲김인수·최명진 의원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옥균·김인수 의원의 전통 문화유산인 효(孝)의 중요성 인식 및 장려를 위한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 ▲오강현·김옥균·최명진·유영숙 의원 등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강현 의원이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 조례안으로는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청년 기본조례 등 제정안 3건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안 7건이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신명순 의장은 “상정된 조례안이 시정운영과 시민 권익증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조문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