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학교를 개교해 말썽을 빚어왔던 것이 해결될는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한다. 용인 교육청이 신설학교의 개교를 둘러싼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개교심의위원회를 도교육청관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성 교육청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인 교육청은 개교심의위를 구성하여 이달말 개교예정인 갈곡초등학교에 대해 개교심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용인교육청은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관계인사를 비롯 주민 및 학부모 대표 등 20명으로 갈곡 초등학교 개교심의위를 구성했다. 이번에 심의대상이 된 갈곡 초교는 용인 구갈3택지 개발지구내 공동주택 2천48세대가 이달 말부터 입주함에 따라 전입 예상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됐다. 총 36학급 규모의 이 학교는 지난해 4월 착공하여 학교시설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로 개교심의위원회의 가결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교심의위의 설치는 경기도 교육청이 신설학교 개교시마다 끊이지 않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도교육청의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발단은 연초에 불거진 안양 충훈고 사태였다. 당시 충훈고는 학교 시설이 미비된 공사중 학교로서 이 학교에 배정된 학생 200여명이 등록을 거부하여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다. 결국은 학부모의 요구에 굴복 진화되었지만 당시 공사중 학교의 개교 문제는 꼭 해결하여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교육부는 공사중 학교의 개교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여 완공 후 개교를 경기교육청에 권고했다.
사실 신설학교는 완공 후 개교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학교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못한데다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공사중 개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 교육청의 입장이고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한 방안이 교육장을 위원장으로한 개교 심의위인 셈이다.
때문에 개교심의위가 공사중 학교의 개교에서 오는 민원을 해소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육장의 의지가 중요한 어용단체의 결정이 과거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분산용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