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기도에서 ‘주민투표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도는 주민투표법 시행에 앞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추진 중인 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표 대상을 기초 자치단체 간에 대립되는 중요 정책 결정,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와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 주민 복리와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으로 되어있다.
또 주민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는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이 규정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로 결정될 공산이 크고,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표의 과반수가 넘었을 때 유효한 것으로 규정될 것 같다.
이밖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 절차와 청구의 수리 여부에 관한 규정도 마련될 것이다. 특히 주민투표의 주체가 지역 주민이고, 투표 자체가 자치단체가 계획한 지역사업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일련의 공격적 선택이기 때문에 자체단체의 방어장치가 불가피하다. 바꾸어 말하면 주민투표라고 해서 모든 사안을 무차별적으로 투표 대상에 올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례안은 그린벨트 내 법령 위반사항, 타 지자체 사무, 지방세 및 분담금 부과 등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이는 행정의 고유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관 간의 형평성 유지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아무튼 주민투표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의의가 있고 기대되는 바도 크다.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법과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시행착오가 없으란 법이 없다. 또 운영·관리면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공익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 즉 님비 현상 때문에 주민투표 발의가 남발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투표제 실시는 주권자인 주민의 작은 승리 일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은 오히려 무거워졌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자치단체는 변화하는 현실에 순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