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화도읍 마석가구공단(이하 마석공단) 사업장 내 불법소각행위가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마석공단에는 450여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중 일부 사업장에서 자행해 온 불법소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에 지난 10월초 마석공단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마석공단 내 20개소에 ‘이웃생명 위협하는 불법소각 이제 그만’이라는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원순환과장을 총괄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마석공단 사업부 및 경기동부기업인회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450여개 입주업체가 소각로를 자진 철거하고 유류 및 펠릿난로 등으로 교체토록 유도했다.
특히, 10월부터 집중 단속으로 적발된 폐기물불법소각 2건과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며, 1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 결과 사업장내 불법소각행위가 사라졌다고 시는 평가했다.
이신제 폐기물관리팀장은 “지역의 고질민원인 마석가구공단 내 집단불법 소각만은 막기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엄정한 지도 단속을 통해 현재 사업장내 불법소각행위는 일절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도읍 녹촌리 일원에 위치하는 마석가구공단은 추위에 약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추운 날만 되면 매년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이뤄져 인근 지역주민들이 공단에서 나오는 소각연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