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86) 평택대학교 전 명예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과 고소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6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 A씨(40대)를 추행한 혐의로 11월 불구속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