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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상태 속이고 수십억 대출 받은 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윤모(65)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이루어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편취한 액수도 크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은행에 제출해 3차례 걸쳐 51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을 시켜 매출을 150억~300억 원 정도 부풀리고 법인계좌거래명세,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과세표준증명과 부가세 신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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