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1일 내달 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개했다.
4개 시.도지사 재.보궐선거의 경우 경남도지사 선거가 15억8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장 선거 15억8백만원, 전남도지사 선거 13억4백만원, 제주도지사 선거 4억3천8백만원 등이다.
또 19개 시장.군수.구청장 재.보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6천6백만원으로, 경기 부천시장 선거가 2억9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전남 진도군수 선거는 1억5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0.5% 이상을 초과해 사용커나, 당선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