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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직 대법관들 영장 재청구 수순…고강도 보강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 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양승택(70)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들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강도 높은 보강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이 후속 수사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전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박,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이미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은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원이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한 점은 영장 재청구까지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낳았다.

이를 두고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내린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앞서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를 좀 더 충실히 다지는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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