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대출 알선을 미끼로 노숙자와 지적장애인 등에게 개인정보를 빼내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 넘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혐의로 이모(6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휴대폰 1대를 몰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씨와 공모해 서울역 등을 배회하는 지적장애인 등을 섭외하는 등 혐의로 정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동기 또한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이씨는 인신매매, 대출사기 조직과 공모해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해 재법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도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며 그 밖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라며 “다만 정씨의 경우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유인해 신분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게 한 뒤 휴대전화를 여러대를 개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