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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와 관련해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게 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법 목적에 비춰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은 금전 출납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회계관계직원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확장해석,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횡령죄의 경우 형법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액수에 따라 충분히 가중처벌 할 수 있음에도 불명확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두고 국고손실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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