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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심신 미약 아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공분을 일으킨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27)은 살인이 아닌 혹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해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 8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8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할 때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다.

검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할 때 동생이 가담했으나 흉기로 찌르는 상황에서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살인죄 공법은 아닌 것으로 봤다.

또한 녹화된 CCTV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동생의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해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으려해 국민의 분노를 계기로 정치권은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의무 조항에서 선택 조항으로 바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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