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은 동일한 생활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서 생계 활동을 하는 도민이 수백만명에 달하고, 서울에 거주하지만 경제활동은 경기도에서 하는 시민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말로만 경기도와 서울이지, 두 지역은 한강을 경계로 한 동일한 생활권이다. 때문에 생활 정서가 같고, 시민 의식도 대동소이하다. 여기에 인천까지 포함시키면 서울·경기·인천은 한 지붕 세가족인 셈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인적·물적 교류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통이다. 그 중에서 대중교통은 수도권 시민의 손과 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서·경·인 시민들은 대중교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 대중교통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변화에 앞장 선 것은 늘상 그랬듯이 서울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 거리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거리비례제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거리를 갈 때는 요금을 더 내고, 단거리 승객에게는 요금을 덜 받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본요금 거리가 10km밖에 되지 않아 혜택을 받는 경우보다 초과요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더 많게 됐다.
전철의 경우 1구간 640원, 2구간 740원이던 것이, 기본요금 800원부터 시작해서 10km 초과 때마다 5km에 100원씩 추가되니까 평균 25%가 인상되는 셈이다. 버스의 경우도 현행 도시형 버스 650원에 비해 23%, 마을버스도 400원에서 500원으로 25%으로 오른다.
부담스러운 것은 장거리를 달릴 때다. 현재는 2구간 요금인 750원(교통카드 기준)만 내면 되지만, 7월 이후부터는 1000원 이상 내는 곳이 많아진다.
문제는 거리비례제 요금이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있다. 서울시는 만성적인 적자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과격한 표현을 빌린다면 일방적인 결정이고, 싫으면 이용하지 말라는 투다.
반면에 서울시의 독주를 막지못한 경기도와 인천시에도 책임은 있다. 적어도 1천여만명의 교통비 부담이 걸린 문제를 제대로 대처 못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