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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국민연금 올려 노후소득 보장

16일 정부가 국민연금 인상과 국고를 투입해 월 100만 원 수준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지금처럼 9%로 유지하되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정안정보다는 노후보장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놓은 개편안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내에서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범위내의 4개 개편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시)은 86만7천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안처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해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것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는 12%가 되며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91만9천 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 원을 지급한다.

4가지 방안 적용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 추가 부담 없는 2안, 국민 63%는 "현재 보험료 부담"

정부는 다양한 대안 제시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후 논의 과정에서는 세금 투입으로 혜택을 늘리는 2안이 선호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가입자 추가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전망에 대해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다"며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상당수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높이면서 동시에 소득보장도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가 국민 2천명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현행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은 63.4%에 달했다.

구체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현 제도 유지' 47%,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27.7%, '덜 내고 덜 받는 방안' 19.8%로 절반은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 52.2%, '재정안정성 강화 방향'이 43.5%로 비슷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최소생활비 95만∼108만원, 적정생활비 137만∼154만원으로 정하고, 장기적으로 150만원을 목표로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언급해 논란이 됐던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도발전위원회의 '재정목표'도 채택하지 않았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걷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70년간 경제·사회적 변화가 얼마나 극심할지 알 수 없어 상태로 '실용성'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출산크레딧 첫째아부터, 기금 수익률 제고 추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한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수급 개시 후 조기에 사망시에도 지급키로 했다.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이 보장되며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오른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하위 70% 전체에 30만원을 준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 설정하고 투자를 다변화하는 등 기금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 재정은 출산율과 경제 낙관변수 조합에 따라 기금소진 시점이 1∼2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출산율 제고, 경제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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