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이 보석을 결정할 때는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지만, 이제 그런 사유도 소멸됐다고 봤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무거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10분쯤 그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두꺼운 점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전 회장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21일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2일 만인 3월 2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