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근무지만 옮겨 다니는 ‘귀족검사’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 받기 위해선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 관계 법령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검사 인사기준이 범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 초 발표하고 추진해온 것으로 내년 2월 일반검사 정기 인사 때부터 새 인사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평검사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법무부나 대검을 거쳐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했다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수도권 밖으로 가야 한다.
법무부,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허용하기로 했으며 문턱도 높였다.
빠르면 검사 경력 6∼7년 차에 진입하던 법무부·대검에 경력 9년 차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출산·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하며 부임 희장지를 4지망까지 쓰던 것을 7지망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 인사 규정’ 등 공개된 법 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 가능성 등 인사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시기 예고제, 제한적 장기근속제 도입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통해 검사들이 안전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