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정유치 결과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