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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20대 모델, 2심도 징역 10월…"범죄, 성별과 무관"

홍익대 인체 누두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쵤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일상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홍익대 누두 크로키 수업 휴식시간 중 찍은 동료 모델 A씨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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