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인체 누두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쵤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일상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홍익대 누두 크로키 수업 휴식시간 중 찍은 동료 모델 A씨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