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재배당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 외에도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원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이며 대검 감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종료되어 조사결과를 문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감찰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식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김 수사관이 폭로한 사건들도 우 대사 측의 명예훼손 고발 등이 이뤄질 경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