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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유권자정보 넘긴 공무원 보석 석방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에 함께 일한 공무원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공무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에 대해 5천만원의 보증금 납입부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앞으로 소환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그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전 동료 공무원을 통해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 8월 구속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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