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기업체와 지역유지 등에 시민체육대회 행사 후원금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13일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자치단체 행사는 예산 범위안에서 검소하게 치르고 행사를 빙자, 후원금을 걷는 등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장에게 지시했다.
행자부는 이번 후원금 강요 사건과 관련, 경찰의 형사조사가 끝나면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 행정문책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후원금과 기부금 등의 모집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구제나 구휼, 자선 ,공익목적의 사업에 한해 3억원 이하 모집때는 광역시도지사에, 3억원 이상은 행자부장관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