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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결정문 최종서명..주문 `최후낭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선고 하루전인 13일 결정문 작성을 완료하고 당일 선고방식도 확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 전체회의인 마지막 평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결정문을 점검한 뒤 결정문 말미에 재판관 각자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결정문 작성을 끝마쳤다.
헌재는 선고방식과 관련, 파면.기각.각하 등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주문의 경우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을 설명한 뒤 마지막에 낭독하는 수순을 취하기로 했다.
이는 주문을 먼저 밝힌 뒤 나중에 결정이유를 설명하는 통상의 선고 방식과는 정반대로 전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대사인 만큼 결정이유를 먼저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다수의견을 밝힌 뒤 소수의견까지 개진할 지 여부는 선고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방침 공개를 꺼렸다.
헌재는 다만 소수의견을 개진할 경우에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까지 설명한 뒤 주문을 읽는 방식을 취하되 선고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13일 낮 12시까지 1천278명의 일반인으로부터 방청권 신청을 받아 이중 60석을 전자추첨 방식으로 뽑은 뒤 선고 당일 오전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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