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복제, 장기 복제 등이 성공하면서 ‘복제’ 란 용어가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복제도 복제 나름으로 인류 생존에 유익한 복제라면 모를까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익을 해치는 복제라면 용납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원치 않았던 고약한 복제사건이 터졌다. 사건의 진원지는 과천시 막계동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이다. 워낙 자연환경이 빼어난데다 공원 규모와 볼거리가 수준급이어서 각지의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고, 지금도 유락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데 서울대공원은 국민적 사랑과 성원에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부 공무원이 복제 입장권 수십만장을 팔아 수억원을 횡령한 파렴치한 사건을 저질렀다.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거나 수배된 4명의 용의자는 관리사업소에 보관 중인 입장권 인쇄 필름을 훔쳐 복제 입장권을 만들고, 이를 매표 창구에서 버젓이 팔아 함께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4년 동안에 걸쳐 액면가 1천 500원(지금은 3천원)짜리 입장권을 1주일에 1천장에서 1천 500장까지 팔아 가로챘다니 기겁할 일이다.
이들은 하루 1만 5천명에서 2만명이 입장하는 봄·가을 성수기를 이용해 복제 입장권을 파는 잔꾀도 부렸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가로챈 입장료가 적어도 10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그들은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업무상 책임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가증권을 위조해 행사함으로써 법질서를 파괴했다. 또 그들은 시민이 보내 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는 커녕 결국은 시민의 몫이 될 입장료를 횡령 착복하였으니 그 죄가 무겁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루에 수천장의 복제 입장권이 팔려 나갔는데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상급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들이야말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부적격자들이다. 특히 인쇄 과정을 거치면 현금이나 다름없는 입장권 원판 필름을 아무렇게나 보관한 것은 재산 관리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정문에 도열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무릎 꿇고 입장객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