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나다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가 9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정욱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A(3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달 2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6)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혐의(존속살해)를 받고 있다.
이어 인천으로 이동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살해 이유에 대해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동기를 비롯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살해 동기와 심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