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시민수거 보상제’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1세대 1인에 한함)로 한정되며, 수거대상 불법유동광고물은 김포시 내 도로교통시설, 도로변, 벽면에 무단으로 게시한 족자형 현수막, 벽보, 전단이다. 단, 일반형 현수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사업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돼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장(2018년 대비 증200원), 벽보가 5천원/100매, 전단지(명함형 등)가 2천원/100매(2018년 대비 증10원/매)으로 조정됐으며, 보상제한은 1인(세대)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이달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유동광물을 제출하면 된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