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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대상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단속

의왕소방서가 의왕 관내 다중이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의왕소방서는 14일부터 관내 다중이용 및 피난약사시설 492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월28일까지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은 2인이 한 조로 구성돼 3대 소방불법행위인 비상구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비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이경우 의왕소방서장은 “3대 소방 불법행위 근절로 제천화재나 밀양세종병원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119소방안전패트롤의 반복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화재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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