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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동주택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단지 내 도로·경로당 등
총 사업비 80% 범위 내

양주시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법’을 적용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보안등 ▲하수시설 등 공용시설의 보수 등이며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과해야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 최대 3천만원 이내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월13일까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지 선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문의: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양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8082-6668)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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