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19년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2019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에서 44%이하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가 확대 된다.
주거급여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6~7% 확대(2019년 2급지 1인 201천원, 4인 317천원)하여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주택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준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