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63일만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기자회견 발언 등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헌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 탄핵 사유 가운데 대통령 측근 비리 사유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국정 및 경제 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안 의결과정과 절차 등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내세워 소수 의견과 파면·기각·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뉘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상당부분 예상됐던 것이지만 막상 내려진 헌재 심판은 9명의 율사가 이마를 맞대고 짜낸 고뇌의 소산으로 보이고, 판결 역시 적절했다는 느낌이 든다.
어찌되었거나 나라 안팎을 요동치게 했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태풍은 이제 끝났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의 칩거에 종지부를 찍고 직무에 복귀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탄핵 소추 자체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결과가 좋았음으로 다행한 일이다. 탄핵 주체들은 거대 야당에서 원내 소수당으로 몰락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대신 탄핵 반대 세력은 여소야대 정국을 일거에 뒤엎는 대승을 거두었으니 탄핵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당장에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된 경제와 민생을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탄핵 때문에 양분된 국론을 한곳으로 모아가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와 다르게 국정을 운영해야할 것이고, 잘잘못은 고하간에 탄핵사태를 초래한데 대한 반성도 깊이 해야할 것이다.
탄핵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도 같이 헤아려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