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9 (일)

  • 구름조금동두천 17.2℃
  • 구름많음강릉 18.8℃
  • 구름많음서울 20.6℃
  • 구름많음대전 20.5℃
  • 대구 18.8℃
  • 흐림울산 18.6℃
  • 구름많음광주 19.6℃
  • 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19.8℃
  • 구름많음강화 16.6℃
  • 구름많음보은 18.9℃
  • 구름많음금산 18.4℃
  • 흐림강진군 20.0℃
  • 흐림경주시 19.0℃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 최연소는 1세

국민연금 수급자 중 최고령은 111세며 최연소 수급자는 1세인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남성 A씨이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천원을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76명(남성 11명, 여성 65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으로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2017년 12월생) B양으로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6세의 여성 C씨로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9년 9개월 동안 총 8천568만원을 받았다.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2018년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천288명이며,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2천132명이었다.

남성이 6만3천992명, 여성이 67만8천140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들에게 총 2조575억7천700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조현철기자 hc1004j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