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을 적발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구매 의사를 밝혀 피고인이 항생제를 팔았더라도 이는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계략 등으로 그 의도를 유발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암묵적인 의사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해당 범행의 특성상 구매를 가장해 단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위반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면서 “다만 법행이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경미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7시 15분쯤 인천시 중구 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12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2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전과가 3차례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