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또 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어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주민이나 기초자치단체를 위해 하는 일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무슨 할일이 그렇게 많다고 보좌관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보좌관을 두려면 사비로 두든지 아니면 둘 생각을 말라는 볼멘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대표, 각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 도의회 의장단은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조례안을 제·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의장단은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 있을 6월 중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들 의장단이 합의한 보좌관제는 도의원 104명당 1명씩의 개인 보좌관을 두며 이를 위해 도의회 사무처에 104명의 별정 5급 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도의회 사무처는 도의회 의장단의 지침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 정비에 착수하여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가 꽤 오래됐다. 고려초의 사심관제도까지 치면 거의 1천1백여년전에 벌써 우리 한민족은 마을 일은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자치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조선 말기 향회제도가 또 지방자치의 정신을 담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도입은 1952년도 전쟁와중에 실시되었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그리고 91년 지방의회 출범 94년 지방단체장선거에 의해 현대적 의미의 지자제가 실시됐다. 이때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은 모두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무보수가 원칙이었다. 그러던 것이 슬그머니 지방의회의원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성격의 보수를 받게 됐다. 옛 말에 말을 타면 하인을 부리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도의회 의원들이 꼭 그렇다. 하나 둘 뺏다가 나중에는 송두리째 뺏어하는 것이 사람의 공통된 욕심이다. 경기도의회 의장단의 과분한 발상은 접어야 한다. 아무리 임자없는 돈이 세금이라지만 마구 쓸려는 사고는 잘못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