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補佐官)은 말 그대로 윗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는 관리를 말한다. 때문에 직급이 높을수록 또는 업무가 복잡하거나 많을 수록 많은 수의 보좌관이 필요하다.
이들 보좌관도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 그 명칭이 비서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부 부처의 경우 조직법에 따라 각 부 장관실에 둔 비서실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비서실도 그 업무는 보좌관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즈음은 이들 보좌관의 성격이 변형되거나 편의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청와대는 물론 각 정당의 중앙당 및 도지부에 특별보좌관의 약칭인 특보를 양산하기도 한다.
이들 특보들은 선거시 필요한 명함용외 아무 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른바 매명(賣名)을 위한 것이다. 입후보자는 입후보자대로 운동원은 운동원대로 요긴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명함용의 백미는 오래전에 회자 되었던 청와대의 각종 특보다. 너무 많다 보니 권위용으로서는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명함용로서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말 그대로 보좌관도 보좌관 나름이다. 일을 할려면 끝이 없으면서도 빛이 안날뿐더러 일을 하지 않아도 내외에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다. 때문에 가장 편한 자리가 보좌관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그렇다. 한명의 국회위원에 6명의 보좌관이 그것도 연봉 5천만원짜리가 2명씩이나 되니 국회는 보좌관의 천국인 셈이다.
그런데 얼마전 경기도 의회도 도의원 1인당 5급 보좌관 1인씩을 두기로 합의, 조례 제·개정작업에 들어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일이 많으면 당연히 보좌관을 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滿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