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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민원인 주차난 해결하라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화 되면서 주차난에 따른 불쾌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오죽하면 주차전쟁이라고 까지 하겠는가. 특히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하다. 대개의 주차장이 좋든 싫든 간에 주차장법에 의해 유료화 되어 가득이나 짜증이 나는 판에 주차 공간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시·군청등 각급 지자체 청사 주차난은 더욱 심각하다. 요즈음 짓는 청사들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그런대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는 편이나 건축한지 오래된 시·군청사들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내방객들이 주차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불편을 겪는 시·군은 청내 녹지등 대부분의 공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도 역부족이다.
광명시청·용인시청등도 이같은 유형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주차공간의 대부분을 직원들이 차지하여 내방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직원 차량이다 보니 장기 주차가 불가피하여 민원인들의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만도 극에 달해 시·군청이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각 시·군은 이러한 주차난을 덜기 위해 ‘차량 자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은 차량 자율 요일제를 지킨다며 청사 근처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는 인근 주택가나 이면 도로에 주차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주차난에 따른 원성이 청사 밖에서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가 주차로 청사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압제시절에서는 주차난 등에 의한 주민 불만은 상상도 못할 지경이였다. 물론 차량도 별로 없었지만 주차공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일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관공서는 곧 권위의 상징이였기 때문이다. 특히 도청을 비롯 시·군청사는 그것이 곧 지자체의 위엄이었다. 지나가기 조차 꺼려했던 곳이 지자체 청사 앞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잔재가 직원들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방객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는 손님을 위해 청소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예의인데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차 댈 자리는 남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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