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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현직 대법관은 재판회부 제외

권순일·차한성·이인복 불기소
전·현직 법원장·판사 10명 기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법원장, 성창호(47)·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4명으로 늘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법관 100여 명 가운데 현직인 권순일(60) 대법관과 차한성(65)·이인복(63) 등 전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현실적인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대상을 결정했다”며 “신분 등 사건 외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제기와 별개로 이날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 이 전 상임위원 등 법관 8명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검찰 수사로 비위가 추가로 드러난 판사들은 아직 징계 절차에 회부되지 않았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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