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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고생 성폭행한 20대 영장

안성경찰서는 18일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장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밤 11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이모양(16.고1)에게 '잠을 재워 주겠다'며 군포시 금정동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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