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마트·엘지마트 등 대형점들이 불법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대형 마트들은 재고품을 이월된 상품인양 판매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단속 계도해야 할 행정 당국에서는 외면하여 결국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대명천지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보 취재 팀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홈플러스 북수원점 등 대형 마트는 이월된 재고품을 처리하면서 50-70%를 할인하는 등 초특가로 판매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 자체가 불법이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 광고법)은 재고품이라는 사실을 명기토록 하고 있는데 마치 정품인양 판매하여 이 법을 어긴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이월품 여부를 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기초적인 상도의인데 이를 감추려 한 것은 장사꾼다운 장사꾼이 아니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 하겠다.
또한 이들 대형마트는 60-70%를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홍보하지만 정상가에서 얼마를 할인했는지를 밝히지 않아 비교가격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대형 할인점들이 불법 또는 눈속임 장사를 일삼고 있는데도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단속 계도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대형 마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대개의 대형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큰 덕을 보고 있다. 그러나 동네에 산재한 구멍가게·슈퍼는 이들 대형점들 때문에 영업이 안돼 아우성들이다. 실제로 문을 닫거나 남한테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형 마트로 인해 동네의 생계형 슈퍼가 경쟁력을 잃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같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형 마트들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할인점이라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놓고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당이득을 보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법 행위인 것이다. 이제라도 담당 관청은 철저히 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