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이틀 연속으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8분쯤 김포시 통진읍 한 사거리에서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옵티마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인 12일 오후 11시 59분쯤에도 서울시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또 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4%, 0.168%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7년 11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술을 먹으면 이성적인 제어가 안 돼 운전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 행위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뤄져 죄가 중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돼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