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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임명은 옳다

선진국이 후진국과 다른 것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 분업화가 잘되어 있다는 점이다. 후진국가들이 전문화와 분업화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화와 분업화의 효율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인적 자원과 재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적 자원과 재정 능력이 있는데도 전문화와 분업화를 외면한다면 이는 시대 상황을 이해 못하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무 (保健醫務) 직군의 공무원을 시·군·구 보건소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 단서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건의했다. 문제의 조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만해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의사가 부족하던 당시와 보건소장을 기피하던 시절에는 단서 조항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우선 의사 수가 많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 상태다. 뿐 아니라 보건소장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사가 아닌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명분과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241개의 보건소가 있다. 이 가운데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곳은 112곳으로 절반이 채 안된다. 경기도의 경우도 42곳 가운데 19곳뿐이다. 이것은 매우 모순된 일로써 전문화 분업화시대에 역행하는 현상이다. 전체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하자면 예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예산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이다.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해야만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우선 불신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위상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조류독감과 같은 신종 전염병과 각종 질병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의사의 보건소장 임명은 절대적이다. 일부에서는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적 ‘자리 뺏기’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만은 아니다. 단서 조항은 없애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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