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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에 조정센터 문 ‘활짝’

상임조정위원 2명 업무 시작
짧은 기간에 자율적 분쟁 해결

수원고등·지방법원이 들어선 수원법원종합청사에 각종 분쟁을 화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원법원조정센터(조정센터)가 설치됐다.

수원고법은 15일 수원법원종합청사 8층에 수원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상임조정위원 2명을 배치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조정센터는 상임조정위원이 조정을 주도해 처리하는 분쟁해결제도로, 센터 상임조정위원은 풍부한 법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선발했다.

이같이 구성된 조정센터는 수원고법·지법의 각 조정전담 판사 및 재판부에서 회부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재판담당 재판부가 직접 실시하는 수소법원 조정보다 짧은 기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조정센터에서 조정사건을 처리해주는 만큼 판사들은 다른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들은 ‘조기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조정센터 설치로 민원인들이 신속하고도 적정한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은 “수원법원조정센터가 소송보다는 화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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