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지난 16일 오후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남동구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이보영 남동구지부장을 포함해 기관과 조합측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0월 조합측에서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한 후, 4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 끝에 최종 체결됐다.
최종 협의문은 총 80개조 145개 항목으로, 최초 안에서 86개 조항은 원안합의, 59개는 수정합의, 48개는 삭제에 합의했다.
주요협약 사항은 ▲당직수당 20% 인상 ▲사무실 공기청정기 설치 ▲직원 건강검진비 지급 등 직원 복리 증진관련 사항과 ▲조합활동의 보장 ▲조합활동에 대한 지원 등 노조활동 환경 조성 사항 ▲근무시간 준수 ▲개인별 휴가 사유 확대 ▲투명한 인사 기준 확립 등 복무에 관한 사항 등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보영 노조지부장은 “교섭과정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견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며 “이번 단체협약은 남동구의 미래를 위한 작지만 큰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교섭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치하는 노사화합의 문화를 마련하게 됐다”며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신뢰관계를 확고히 해 행복하고 희망찬 남동구 건설을 함께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