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농지나 산림의 훼손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도로건설에 있어서 농지 훼손은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이고 편입되지 않은 농지가 훼손될 때에는 어김없이 문제가 발생된다. 이같은 농지훼손 대부분이 공사의 편의와 공비 절감을 위해 자행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경기도 건설본부가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지역의 농지를 훼손한 것도 이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시공사인 에스디 건설 (주)은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나온 토사 수백톤을 인근 이모씨 농지 500여평에 무단 매립했다. 부근 논보다 30여㎝이상이 높아지고 표토가 고르지 못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해 놓았다. 또 시공사는 공사 편의를 위해 배수관로를 이전 설치하면서 엉터리로 해 인근 논농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농업용수를 인입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관로를 논보다 낮게 설치해 물을 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에스디 건설(주)은 농로를 개설하면서 경사가 심하고 턱이 높은데다 간선 도로와 직각으로 연결돼 도로 사용이 어렵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 취재팀에 의해 밝혀졌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그 수행하는 업무가 상상할 정도로 다양하다. 병역·노동 등 몇몇 분야만 빼 놓고는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일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기획을 주로 한다면 도는 모든 것을 직접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보다는 도가 더욱 긴밀하고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 개설사업의 경우도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한쪽은 건설이지만 한쪽은 영농조장을 해결해야되는 것이다. 이점이 국토관리청이나 토공·주공과 다른 것이다.
농지훼손 문제만 하더라도 건교부나 토공·주공에서 저질렀다면 그런대로 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서 저지른 것은 사안이 다르다. 농사를 권장하고 잘 되도록 조장할 기관이 오히려 농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이 안된다. 일이 불거진 뒤에야 현장을 조사해 조치하겠다니 그래서야 도청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도청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이래서는 안된다. 즉각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