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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끝난 대선자금 수사

정치권과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온 대검 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가, 수사 착수 8개월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은 어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실에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불입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이 민주당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불입건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검찰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역시 불입건 처리했다면서, “한나라당이 800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이 전 후보가 직접 개입하거나 사전 보고를 받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돼 사법 처리된 정치인은 한나라당 8명 (국회의원 5명), 노무현 캠프 13명(국회의원 5명), 자민련 3명(국회의원 2명)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한편 검찰은 수백억대의 불법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건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었다. 구속된 재벌 총수는 SK 손길승 회장 등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등 15명은 불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을 끝낸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수사의 초점은 정치권의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것이지 기업에 대한 수사가 아니며 또 국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처벌 범위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대선 불법자금 수사를 종결 지으면서 불법자금을 받은 쪽은 호되게, 불법자금을 준 쪽은 후한 처벌을 내린 셈이 됐다. 그러나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의 경중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대선 수사의 핵심은 불법자금을 모금하는데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은 돈을 선거 자금으로 쓴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총재가 분명한데 두 사람 모두 불입건 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같은 불법에 관련됐지만 상급자는 면죄되고, 하급자는 유죄가 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일부 시민단체가 검찰 수사에 불만을 나타낸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찌되었거나 나라 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대선 소용돌이가 일단락된 것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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