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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心' 깊어지는 `高心'

청와대 `삼고초려'에 난감

고 건 총리의 각료제청권 행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물러나는 총리가 각료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정서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개인적 판단과, 국정안정을 위해 조기개각이 불가피한 만큼 도와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마냥 뿌리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고 총리는 23일 현재 각료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두번이나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완곡한 화법으로 이를 고사했다고 한다.
고사의 논리는 "물러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뿐더러 결국 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 총리가 국민정서상 부담을 가질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적어도 법리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 총리가 각료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야 있겠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고, 김우식 실장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여권 주변에선 김 실장과 고 총리의 24일 면담결과가 좋지않을 경우 노 대통령이 직접 고 총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고 총리도 노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비, 각료제청권을 행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와 논리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까지 마쳤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고 총리는 최근 각계 원로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언론계 인사들과도 잇따라 만나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총리측 관계자는 23일 "고 총리가 제청권 고사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최근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조기개각을 하려는 이유를 선뜻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기개각의 불가피성을 잘 설득만 하면 제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게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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