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속적인 단속에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되고 있는 불법 건축물 단속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세대 주택의 방 쪼개기와 무단대수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 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개정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이 85㎡에서 60㎡로 축소됐으며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삭제됐다.
이에따라 시는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 중 발코니 무단증축으로 인한 잇따른 민원 지적에 현장 조사 후 이행강제금을 대부분 한두차례 부과하고 그쳤으나 지난달 23일부터 개정·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시정 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건축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는 제도로써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